정의
고려시대 왕명의 전달·공어(供御)·필연(筆硯)과 궁궐의 쇄약(鎖鑰 : 자물쇠)·포설(鋪設)·견직(絹織) 등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기관.
개설
내용
1116년(예종 11)에 액정국 내의 남반직을 일부 개편해 전전승지를 삼반봉직(三班奉職)이라 하고, 그 밑의 초입사로의 전전부승지를 삼반차직(三班借職), 상승내승지를 삼반차사(三班差使), 부내승지를 삼반차차(三班借差)로 각각 개칭하였다.
개칭을 한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승지의 칭호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 송나라의 근시제도(近侍制度)의 하나인 사신제(使臣制)의 직명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액정국은 1308년(충선왕 즉위년) 내알사(內謁司)로 개칭되어 백(伯, 정3품) · 영(令, 종3품) · 정(正, 정4품) · 부정(副正, 종4품) · 복(僕, 정5품) · 알자(謁者, 종5품) · 승(丞, 정6품) · 직장(直長, 종6품)을 각각 2인씩 두었다.
변천
이듬해에 액정국으로 고쳤다가, 다음해 다시 항정국(巷庭局)으로 개칭했으며, 공민왕 때 다시 액정국으로 환원시키고 내반종사를 제외하고는 문종 때의 구제대로 관원을 배속시켰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남반고(高麗南班考)」(이병도, 『서울大論文集』12, 1966)
- 「여대남반고(麗代南班考)」(조좌호, 『동국사학(東國史學)』 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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