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반직은 내료직(內僚職)으로서 액정국(掖庭局)에 예속되어 있어 우반전직은 좌반전직(左班殿直)과 함께 종8품으로 내전(內殿)을 담당하여 정원은 좌우 각 4인으로 되어 있었다.
내료직을 관장하던 액정국은 고려 초기에는 액정원(掖庭院)이라 하다가 995년(성종 14)에 액정국으로 고쳤고, 문종 때 제도를 크게 정비하는 가운데 우반전직·좌반전직 각4인을 두어 종8품으로 하였으며, 충선왕 때 내알사(內謁司)·항정국(巷庭局) 등으로 고쳤다가 다시 액정국으로 고쳤으나 좌·우반전직은 그 명칭과 품계에 변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