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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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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관직.
내용

각 관아의 장관으로 소속 관아에 따라 품계와 인원수는 각각 달랐다. 정3품에서 종3품에 해당되는 영이 있는 관아를 보면 전교시(典校寺)·전의시(典儀寺)·종부시(宗簿寺)·위위시(衛尉寺)·전객시(典客寺)·내부시(內府寺)·선공시(繕工寺)·사재시(司宰寺)·사수시(司水寺)·사의서(司醫署) 등이 있다.

고려 후기에 관직명을 자주 개정할 때 경(卿)·감(監)·윤(尹)을 영으로 고쳤다. 또, 태사국(太司局)에 소속된 영은 종5품이었으나, 뒤에 태사국과 사천대(司天臺)를 합하여 서운관(書雲觀)이 되었을 때는 정3품으로 승격되었다.

위의 전교시 등 관서보다 관격(官格)이 떨어지는 대묘서(大廟署)·제릉서(諸陵署)·양온서(良醞署 : 司醞署)·사선서(司膳署)·봉의서(奉醫署)·장복서(掌服署)·사설서(司設署)·봉거서(奉車署)·중상서(中尙署)·경시서(京市署)·대관서(大官署)·장야서(掌冶署)·도교서(都校署)·대악서(大樂署 : 典樂署)·내원서(內園署)·공역서(供驛署)·전구서(典廐署)·장생서(掌牲署)·도염서(都染署)·잡직서(雜織署)·사의서(司儀署)·수궁서(守宮署)·전옥서(典獄署)·대창서(大倉署)·대영서(大盈署)·전해고(典廨庫)·혜제고(惠濟庫)·의제고(義濟庫)·5부(部) 등에 소속된 영은 정5품에서 종8품까지로 1인 또는 2인이 소속되어 있었다.

한편 서경(西京)의 분사(分司)인 병부에 영이 있었고, 1138년(인종 16)에 분사제도를 크게 개혁할 때는 의조(儀曹)·병조·호조·창조(倉曹)·보조(寶曹)·공조에도 영이 각각 2인이 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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