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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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전기에 왕명의 전달과 왕이 사용하는 필연(筆硯)의 공급,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보관, 궁궐 안뜰의 포설(鋪設)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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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전기에 왕명의 전달과 왕이 사용하는 필연(筆硯)의 공급, 궁궐문의 자물쇠와 열쇠의 보관, 궁궐 안뜰의 포설(鋪設) 등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초기에는 액정원이라 칭하였으나 995년(성종 14) 액정국으로 고치고 문종 때 관제를 정비하여 내알자감(內謁者監, 정6품) 1인, 내시백(內侍伯, 정7품) 1인, 내알자(內謁者, 종8품), 감작(監作) 1인, 서령사(書令史)·기관(記官)·급사(給使) 3인을 두었다.

또한, 남반직(南班職)은 본래 7품으로 한정하고 정원은 모두 36명인데, 내전숭반(內殿崇班, 정7품) 4인, 동서두공봉관(東西頭供奉官, 종7품) 각 4인, 좌우시금(左右侍禁, 정8품) 각 4인, 좌우반전직(左右班殿直, 종8품) 각 4인 전전승지 8인이었다.

또한, 전전부승지(殿前副承旨)·상승내승지(尙乘內承旨)·부내승지(副內承旨)가 있어 남반의 처음 벼슬길로 하였다. 1116년(예종 11) 직제의 변화가 있었으며, 1278년(충렬왕 4)김주정(金周鼎)의 건의로 신문색(申聞色)을 두었다가 1308년 충선왕이 내알사(內謁司)로 고쳤다.

이듬해 내알사를 파하고 다시 액정국으로, 그 다음해 항정국(巷庭局)으로 개칭되었으며, 공민왕 때 다시 액정국이라 칭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392년(태조 1) 액정서(掖庭署)를 두어 관부의 기능을 관장하게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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