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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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의 서리직(胥吏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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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의 서리직(胥吏職).
내용

주요관청에서 문안(文案)·부목(符目) 등 문부(文簿)를 관장하였으며, 행정실무의 말단을 담당하는 도필지임(刀筆之任 : 기록하는 임무)이었다.

중서문하성·상서도성·형부·상서도관·어사대에 각 6인, 상서고공(尙書考功)·공부·전중성·상식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에 각 4인, 액정국에 3인, 동궁(東宮)·삼사·이부·병부·예부·상약국·도교서에 각 2인, 호부에 10인이 배속되었다.

한편, 서령사는 공신들의 자제에게 음서직(蔭敍職)으로 주어졌으며 동정직(同正職)으로도 설정되어 있었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7과에 해당되어 전지 20결(結)을 받았다. 그리고 서령사는 입사직(入仕職)으로 5부방리(五部坊里)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서리직(胥吏職)」(김광수, 『한국사연구(韓國史硏究)』4,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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