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관청에서 문안(文案)·부목(符目) 등 문부(文簿)를 관장하였으며, 행정실무의 말단을 담당하는 도필지임(刀筆之任 : 기록하는 임무)이었다.
중서문하성·상서도성·형부·상서도관·어사대에 각 6인, 상서고공(尙書考功)·공부·전중성·상식국·상의국·상사국·상승국에 각 4인, 액정국에 3인, 동궁(東宮)·삼사·이부·병부·예부·상약국·도교서에 각 2인, 호부에 10인이 배속되었다.
한편, 서령사는 공신들의 자제에게 음서직(蔭敍職)으로 주어졌으며 동정직(同正職)으로도 설정되어 있었다. 경제적 처우로는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7과에 해당되어 전지 20결(結)을 받았다. 그리고 서령사는 입사직(入仕職)으로 5부방리(五部坊里)에 임명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