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고려 후기 사복시(司僕寺) 등에 설치된 3·4품 관직.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변태섭 (전 서울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4년 04월 01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고려 후기 사복시(司僕寺) 등에 설치된 3·4품 관직.

내용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이 즉위하여 단행한 관제개혁에서 사복시(司僕寺) · 사의서(司醫署) · 서운관(書雲觀) · 내알사(內謁司)의 속관으로 처음 설치되었다. 품계와 정원은 소속 관부에 따라 달랐는데, 사복시에는 정3품 정원 2인으로 그 가운데 1인은 겸관(兼官)이었고, 사의서와 서운관에는 종3품 1인, 내알사의 경우는 정4품 정원 2인이었다.

뒤에 사의서가 전의시(典醫寺)로, 내알사가 액정국(掖庭局)으로 각각 개편되자 사의서의 정은 전의시의 속관으로 옮겨져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내알사의 정은 폐지되었다.

그리고 1356년(공민왕 5)의 관제개혁에서는 사복시가 대복시(大僕寺)로, 전의시가 태의감(太醫監)으로, 서운관이 사천대(司天臺)와 태사국(太史局)으로 개편되면서, 정은 종3품의 경(卿) 또는 감(監)으로 바뀌면서 모두 폐지되었다.

그 뒤 1362년에 사복시 · 전의시 · 서운관이 다시 설치됨에 따라 그 속관으로서 복설되었고, 전농시(典農寺)에도 종3품 관직으로 신설되었다.

1369년에는 1356년의 예에 따라 대복시 · 사농시(司農寺) · 태의감 · 사천대 및 태사국이 두어지면서 다시 한번 경 · 감으로 바뀌었지만, 1372년에 사천대 · 전농시 · 전의시 · 서운관의 부활과 함께 다시 설치되었다.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태조실록(太祖實錄)』

  • - 『경국대전(經國大典)』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