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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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임금의 수라상을 관장하던 관서.
제도/관청
  • 설치 시기1356년 6월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김성준 (수원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6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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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임금의 수라상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사선서의 전신이다. 목종 때 봉어(奉御) · 직장(直長) · 식의(食醫)의 관직이 있던 것을 문종이 관제를 개편할 때 정6품의 봉어 1인, 정7품의 직장 2인, 정9품의 식의 2인을 정하였다.

1308년(충렬왕 34) 6월에 충선왕이 정권을 잡아 사선서로 고치고 어주별감(御廚別監) · 별주도감(別廚都監) · 영송도감(迎送都監)을 병합하는 한편, 정5품의 제점(提點) 1인을 두어 겸관(兼官)으로, 정5품의 영(令) 3인을 두어 그 1인은 겸관으로, 정6품의 승 3인을 두어 그 1인은 겸관으로 하고, 정7품의 직장 3인과 정8품의 부직장 3인을 두었다.

1331년(충혜왕 1) 제점과 부직장을 혁파하고 영을 정6품으로 낮추고 정9품의 식의를 복치하였다. 1356년(공민왕15) 6월 상식국으로, 1372년 3월 사선서로 개편을 되풀이하였다. 이속(吏屬)으로는 문종 때 서사령(書史令) 4인, 기관(記官) 2인과 산사(算士) 2인, 잡로 8인을 두었다. → 사선서

참고문헌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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