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궁중의 연여(輦輿 : 왕과 왕족의 탈것)·승마(乘馬)를 맡아보던 관청.
내용
목종 때 봉어(奉御) · 직장(直長)이 있었는데, 문종 때 봉어를 정원 1인의 정6품으로, 직장은 2인의 정7품으로 정하였다.
1310년(충선왕 2) 상승국을 봉거서(奉車署)로 고치고 봉어를 영(令)이라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상승국으로 고치고 영을 봉어라 하였으며, 1362년 다시 봉거서와 봉어로 고쳤다.
1369년 상승국 · 봉어로 하였으며, 1372년 다시 봉거서 · 영이라 하였다가 1391년(공양왕 3) 중방(重房)에 병합하였다. 이속은 문종 때 서령사(書令史) 4인, 승지(承旨) 50인을 두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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