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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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궁중의 연여(輦輿 : 왕과 왕족의 탈것) · 승마(乘馬)를 맡아보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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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궁중의 연여(輦輿 : 왕과 왕족의 탈것) · 승마(乘馬)를 맡아보던 관청.
내용

목종 때 봉어(奉御)·직장(直長)이 있었는데, 문종 때 봉어를 정원 1인의 정6품으로, 직장은 2인의 정7품으로 정하였다.

1310년(충선왕 2) 상승국을 봉거서(奉車署)로 고치고 봉어를 영(令)이라 하였다. 1356년(공민왕 5) 상승국으로 고치고 영을 봉어라 하였으며, 1362년 다시 봉거서와 봉어로 고쳤다.

1369년 상승국·봉어로 하였으며, 1372년 다시 봉거서·영이라 하였다가 1391년(공양왕 3) 중방(重房)에 병합하였다. 이속은 문종 때 서령사(書令史) 4인, 승지(承旨) 50인을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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