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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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성균관의 종5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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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성균관의 종5품 관직.
내용

정원은 1인이다. 1308년(충렬왕 34) 6월에 국자감의 후신인 성균감(成均監)을 성균관으로 고치고, 정5품의 승(丞) 1인을 두었다가 뒤에 직강이라 고쳤다.

1356년(공민왕 5) 7월 왕이 반원정책을 쓸 때 관제를 개혁하여 성균관을 다시 국자감으로 환원하였을 때에도 그대로 두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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