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조선 초기 왕이 쓰는 기물과 장식품의 제조를 감시하고 수지(收支)를 관장하였던 관서.
내용
1310년(충선왕 2) 공조서라 하였다가 1356년(공민왕 5) 다시 중상서로 고치고 영을 봉어(奉御)라 하였다. 그 뒤 다시 공조서로 고치고 봉어를 영이라 하였다가 1369년 다시 중상서로 칭하였으나, 1372년에 이르러서는 공조서로 고쳤다.
조선왕조에서는 고려의 관제에 준하여 공조서라 하였다가 뒤에 상의원(尙衣院)으로 고쳤다. 공장(工匠)들이 맡은 일은 그림 그리는 일, 목공 · 조각 · 나전 등의 일이었는데 옻칠하는 일, 주렴(珠簾 : 구슬로 만든 발) 만드는 일, 빗[梳]만드는 일과 죽물 세공도 있었다.
죽물에는 죽기 · 선죽(扇竹) · 화살 · 발 등이 있는데, 죽기에는 광주리 · 둥구미[筥] · 대자리 등이 있었다. 이것들의 재료는 지방에서 진상하는 대나무로 충당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 『조선과학사(朝鮮科學史)』(홍이섭, 정음사,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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