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308년(충선왕 즉위년)에 설치된 왕실의 출납창고.
내용
관원으로는 정5품의 사(使) 1인, 정6품의 부사(副使) 1인, 정7품의 승(丞) 1인이 있었다. 연혁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창고보유의 물화는 곡물과 아울러 소금이 중심이었다.
특히, 소금은 곡물과 더불어 중요한 식료품의 하나로서, 상적창에서도 내고(內庫)·안국사(安國社) 등 궁실의 창고와 마찬가지로 적지않은 염분을 장악하고 창고의 재원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충선왕이 소금의 전매라 할 수 있는 각염법(榷鹽法)을 실시하면서 염분은 국고에 이관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염업(鹽業)」(申芝鉉, 『한국사』10,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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