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시 ()

목차
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묘호(廟號)와 시호(諡號)의 제정을 맡아보던 관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고려 후기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묘호(廟號)와 시호(諡號)의 제정을 맡아보던 관청.
내용

문종 때 두었던 태상부(大常府)의 후신으로, 1298년(충렬왕 24)봉상시(奉常寺)로 고쳐졌다가 1308년(충렬왕 34) 충선왕에 의하여 다시 개칭된 것이다.

관원으로는 겸관(兼官)인 영사(領事) 2인과 영(令, 정3품) 1인, 부령(副令, 정4품) 2인, 승(丞, 정5품) 1인, 주부(注簿, 정6품) 1인, 직장(直長, 정7품) 2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 판사(判事, 정3품)가 새로 두어지면서 영이 종3품으로, 승이 종5품으로 각각 강등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문종관제가 복구되면서 대상시로 고쳐지면서 폐지되었으나, 1362년에 곧 복치되었다. 이 때 관원들도 모두 전과 같이 두어졌는데, 부령만은 종4품으로 강등되었다.

1369년에 또 한번 대상시로 바뀌었다가 1372년에 다시 두어졌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봉상시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경국대전(經國大典)』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