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에 쓰는 물건을 관리하고 보관하던 창고로, 인종 때 설치되어 1391년(공양왕 3) 혁파되었다.
관원으로는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이 있었는데, 그 품계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녹봉지급의 상황으로 보아 사는 4품 이상, 부사는 6품 이상, 판관은 갑과권무(甲科權務)로 추정된다.
이속도 도재고와 유사하게 기사(記事) 4인, 기관(記官) 1인, 급사(給使) 2인이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간수군(看守軍)으로서 잡직장교 2인, 산직장교(散職將校) 6인이 배치되었다. 의종 때 제사가 번다하게 행해져 보관물품으로써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