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 후기, 조회와 국가 의례의 절차를 관장하던 관청.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변천 사항
소속 관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충렬왕 대 통례문은 관부의 명칭만 달랐을 뿐 고려 전기의 직제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문에는 판사(判事 정3품) · 지사(知事 겸관) · 사(使 정5품) · 인진사(引進使 정5품) · 인진부사(引進副使 종5품) · 각문부사(閣門副使 정6품) · 통사사인(通事舍人 정7품) · 지후(祗候 정7품) · 권지지후(權知祗候)가 있었다.
충선왕이 설치한 중문의 영향을 받아 충숙왕 이후에는 대체로 판사(정3품) · 지사(종3품) · 부사(정4품) · 판관(判官 정5품) · 사인(舍人 종6품) · 지후(종6품) 등이 설치 운영되었다. 전기에 이속으로 승지(承旨) 4명, 청두(聽頭) 20명, 기관(記官) 1명을 두었으나 통례문으로 개편된 이후는 분명하지 않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김창현,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경인문화사, 2011)
논문
- 김보광, 「고려전기 각문의 역할과 국가의례상 의미」(『동방학지』 189,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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