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후기에 조회와 국가 의례의 절차를 관장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조회나 국왕이 참석하는 국가 의례의 절차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였다. 조회를 비롯한 원구 · 태묘의 친사의(親祀儀), 북조의 조사(詔使)를 맞이하는 의식, 태후 · 왕비 · 왕태자를 책봉하는 의식 등 다양한 의례에서 참석한 관료들을 인도하거나 의례 절차를 이끌거나 왕에게 아뢰는 기능과 역할을 하였다. 외교 사신을 맞이하거나 노인이나 급제자에게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압박 속에서 고려 전기의 각문(閣門)을 통례문으로 개편하였다. 충선왕이 1298년(충렬왕 24)에 개혁 정치의 일환으로 각문으로 복구하였으나 퇴위하면서 통례문으로 다시 고쳤다. 1308년(충렬왕 34)에 중문(中門)으로 개편하였으나 이후 충숙왕이 통례문으로 다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각문으로, 1362년에 통례문으로, 1369년에 각문으로, 1372년에 통례문으로 각각 고쳤다.
소속 관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충렬왕 대 통례문은 관부의 명칭만 달랐을 뿐 고려 전기의 직제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문에는 판사(判事 정3품) · 지사(知事 겸관) · 사(使 정5품) · 인진사(引進使 정5품) · 인진부사(引進副使 종5품) · 각문부사(閣門副使 정6품) · 통사사인(通事舍人 정7품) · 지후(祗候 정7품) · 권지지후(權知祗候)가 있었다.
충선왕이 설치한 중문의 영향을 받아 충숙왕 이후에는 대체로 판사(정3품) · 지사(종3품) · 부사(정4품) · 판관(判官 정5품) · 사인(舍人 종6품) · 지후(종6품) 등이 설치 운영되었다. 전기에 이속으로 승지(承旨) 4명, 청두(聽頭) 20명, 기관(記官) 1명을 두었으나 통례문으로 개편된 이후는 분명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