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고려 후기, 국왕이 정사를 처리하던 장소.
설치 목적
기능과 역할
변천사항
1370년(공민왕 19)에 공민왕은 보평청에 나가 사관(史官) 2명을 좌우에 배치하고 간관에게 정치의 잘잘못을 건의하도록 요구하였다. 공민왕은 매월 2회 보평청에 나갔으나 그렇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1371년(공민와 20)에는 보평청에 행차하는 날이 아닌 때에도 국가의 대사는 보고하도록 하였다.
1380년(우왕 6), 우왕은 보평례를 행하고 정사를 듣고 명령을 내리며 군국기무를 처결하라는 헌부의 건의를 수용하여 보평청에 나가 재상들과 국정을 논의하였고, 매월 2일과 16일에 중앙관청의 장관에게 업무를 보고하도록 명령하였다. 1392년(공양왕 4)에는 예조의 건의로 매번 조회를 마친 후에 보평청에 나가 형조가 아뢰는 옥사를 처결하였다.
참고문헌
원전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단행본
- 김창현, 『고려 개경의 편제와 궁궐』(경인문화사, 2011)
- 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신서원, 2002)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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