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工曹)는 고려시대, 서경에 설치되어 지역 행정을 담당하던 부속 관청이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실패한 뒤 1138년(인종 16)에 폐지된 부속 관청을 다시 복구하면서 지역 행정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6조의 하나로 공조를 설치하였다. 조위총의 정변이 진압된 뒤에 부속 관청을 6조 중심으로 정비할 때에 공조에는 잡재 · 영작원 · 도항사를 분속시켰다.
1138년(인종 16)에 서경에 설치되었다. 서경은 태조 이래로 역대 국왕이 중시하던 지역으로 동경 · 남경과 달리 유수관(留守官) 아래에 부속 관청인 관반(官班)을 두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실패하자 1136년(인종 14)에 유수관 조직은 그대로 두었으나 관반은 감군(監軍)과 분사어사대(分司御史臺)를 제외하고 대부분 폐지되었다.
당시 서경의 관반 설치와 관련하여 서경은 근본의 땅이므로 태조 이래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와 반역의 땅이므로 동경의 제도처럼 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하였다. 논쟁의 결과 1138년에 종래보다 축소된 수준이지만 육조(六曹) · 팔관도감(八關都監) · 사면도감(四面都監) · 제학원(諸學院) · 성용전(聖容殿)을 설치하였다.
이때 공조는 육조의 하나로 의조(儀曹) · 병조(兵曹) · 호조(戶曹) · 창조(倉曹) · 보조(寶曹)와 함께 설치되었다. 육조는 중앙의 6부를 모방한 것이나 관원으로 8품의 영(令) 2인, 9품의 승(丞) 2인을 두어 지위가 낮았다.
조위총의 정변이 진압된 뒤 서경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1178년(명종 8)에 육조 기구를 정비하면서 영과 승은 각 1인으로 하되 문신과 무신을 교차시켜 무신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였고, 사(史)는 2인으로 하되 1인은 개경인으로 임명하여 서경을 감시하도록 하였다.
이속으로 기사(記事) 1인, 기관(記官) 3인, 산사(算士) 2인을 두었다. 이때 육조 아래에 다양한 부속 관청을 나누어 설치하였는데 공조에는 잡재(雜材) · 영작원(營作院) · 도항사(都航司)를 소속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