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 국가의 중요한 업무인 산림과 연못의 관리, 기술자인 공장(工匠)의 관할, 궁궐 · 관청 · 사찰 등의 건축에 관한 일을 담당시킬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공부(工部)는 고려의 가장 중요한 행정기구인 상서6부(尙書六部: 이부 · 병부 · 호부 · 형부 · 예부 · 공부)의 하나로, 산림과 연못의 관리, 기술자인 공장의 관할, 궁궐 · 관청 · 사찰 등의 건축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982년(성종 1) 중국 제도를 수용하여 어사도성(御事都省)과 어사6관(御事六官: 선관 · 병관 · 민관 · 형관 · 예관 · 공관)을 설치하면서 6관의 하나로 공관(工官)을 설치하였다. 어사(御事) · 시랑(侍郎) · 낭중(郎中) · 원외랑(員外郎)을 두었고, 속관(屬官)으로 우조(虞曹)와 수조(水曹)를 설치하였다.
995년(성종 14) 어사도성을 상서도성(尙書都省)으로, 어사6관을 상서6부(尙書六部)로 개편하면서 공관을 상서공부(尙書工部)로 고쳤다. 우조는 상서우부(尙書虞部)로, 수조는 상서수부(尙書水部)로 고쳤다가 뒤에 폐지하였다. 문종(文宗) 대에 품계와 정원을 정하여 판사(判事, 재신이 겸함) 1인, 상서(尙書, 정3품) 1인, 지부사(知部事, 타관이 겸함) 1인, 시랑(정4품) 1인, 낭중(정5품) 2인, 원외랑(정6품) 2인으로 하였다.
공부는 업무를 국왕에게 직접 아뢸 수 있어 국왕과 공부 사이는 직주(直奏) 관계가 있었으므로 국왕이 공부 업무를 직접 관할하였다. 참지정사(參知政事) · 정당문학(政堂文學) ·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 등의 재신이 판사를 겸직하여 공부의 업무를 관할하기도 했으나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고 판사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6부(六部)의 다른 관부에 비해 업무의 중요성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공부가 폐지된 경우도 상당 기간 있었다. 공부 상서(工部尙書)가 참지정사 · 정당문학 · 지문하성사나 추밀(樞密)을 겸하기도 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 6부를 4사(四司: 전리사 · 군부사 · 판도사 · 전법사)로 고치면서 폐지하였다. 1298년(충선왕 즉위년)에 충선왕(忠宣王)이 즉위하여 4사를 6조(六曹: 전조 · 병조 · 민조 · 형조 · 의조 · 공조)로 개편하여 기구를 강화하면서 공조(工曹)라 개칭하였고, 상서 1인, 시랑 · 낭중 · 원외랑 각 3인을 두어 정원을 늘렸다. 곧이어 충선왕이 퇴위되면서 폐지되었다.
1356년(공민왕 5) 반원정책(反元政策)으로 6부를 복구하면서 공부로 개편하고 상서 · 시랑 · 낭중 · 원외랑을 두었다. 1362년(공민왕 11) 6부를 6사(六司: 전리사 · 군부사 · 판도사 · 전법사 · 예의사 · 전공사)로 개편하면서 전공사(典工司)로 고쳤고, 판서(判書) · 총랑(摠郎) · 정랑(正郎) · 좌랑(佐郎)을 두었다. 1369년(공민왕 18) 6부로 복구하면서 공부로 고치고 전서(典書) · 의랑(議郎) · 직랑(直郎) · 산랑(散郎)을 두었다. 1372년(공민왕 21) 6부를 6사로 개편하면서 전공사로 고치고 판서 · 총랑 · 정랑 · 좌랑으로 고쳤다. 1389년(공양왕 1) 6조의 공조로 개칭되어 조선으로 계승되었다. 이속으로는 문종 때 정한 주사(主事) 2인, 영사(令史) 4인, 서령사(書令史) 4인, 계사(計史) 1인, 기관(記官) 8인이 있었다.
공부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한 상서6부의 하나였다. 6부의 다른 관부에 비해 업무의 중요성이 크지는 않았으나, 산림과 연못의 관리, 기술자인 공장의 관할, 궁궐 · 관청 · 사찰 등의 건축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