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중앙관제인 이부(吏部)·병부(兵部)·호부(戶部)·형부(刑部)·예부(禮部)·공부(工部)의 합칭.
개설
내용
또한 속사(屬司)도 당나라는 각 부에 4사씩 모두 24사가 있었으나 고려에서는 이부에 속한 고공사(考功司)와 형부에 속한 도관(都官)만이 있었다. 이와 같이 육부체계가 단순하게 조직, 운영된 것은 당나라와는 달리 고려사회가 보다 단순했고 영토가 좁았을 뿐 아니라, 고려에서는 송나라의 제도도 참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도병마사 · 식목도감(式目都監)과 같은 고려 특유의 합좌기구와 조화를 꾀하기 위해 취해진 점에 의의가 있다.
변천
1356년(공민왕 5) 공민왕의 개혁으로 다시 육부로 환원되었으나 기능과 권한은 복구되지 못하였다. 1362년 전리사 · 군부사 · 판도사 · 전법사 · 예의사(禮儀司) · 전공사(典工司)의 6사로 개편되었고, 1369년 선부(選部) · 총부(摠部) · 민부(民部) · 이부(理部) · 예부 · 공부로 각각 개칭되었다. 1372년 다시 6사로 바뀐 뒤 1389년(공양왕 1) 이 · 호 · 예 · 병 · 형 · 공조의 6조로 개편되었으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허설화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정치제도사연구(高麗政治制度史硏究)』(변태섭, 일주각, 1971)
주석
-
주1
: 어느 관청에 딸린 하급 관청.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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