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내용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를 4사(司)로 축소 · 격하하는 과정에서 상서호부(尙書戶部)를 판도사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를 두고 그 아래 총랑(摠郎) · 정랑 · 좌랑을 두었다.
1298년에 민조(民曹)로 고쳤고, 1308년에 민부(民部)로 고쳤다가 뒤이어 다시 판도사로 고쳤으며, 1356년(공민왕 5) '반원개혁'의 일환으로 문종대의 관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호부(戶部)로 고쳤다. 그 뒤 1362년에 다시 판도사로 고쳤고, 1369년에 민부로 고쳤다가 1372년에 다시 판도사로 고쳤으며, 1389년(공양왕 1)에 호조로 고쳤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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