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 후기 상서호부의 후신으로 호구(戶口)·공부(貢賦)·전량(錢粮)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
내용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호부(尙書戶部)를 판도사(版圖司)로 고치고 1298년 다시 민조(民曹)로 고친 바 있었으나, 1308년 다시 민부로 고치면서 삼사(三司) · 군기감 · 도염원(都鹽院)을 여기에 병합시켰다.
관원으로는 전서(典書), 그 아래 의랑(議郎) · 직랑(直郎) · 산랑(散郎)을 두었다. 이 민부는 뒤이어 판도사로 고쳤다가 1356년(공민왕 5)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호부로 고쳤으며, 1362년 다시 판도사로, 1369년 민부로 고치면서 전서를 상서(尙書)로 고쳤다. 1372년 판도사로 고쳤다가 1389년(공양왕 1) 호조로 고쳤다. → 호부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高麗)의 삼사(三司)」(변태섭, 『역사교육(歷史敎育)』 17,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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