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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법률 · 사송 · 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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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법률 · 사송 · 상언(詳讞)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청.
내용

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형부(尙書刑部)를 전법사(典法司)로 고쳤다.

그 뒤 1298년에 형조(刑曹)로, 1308년(충선왕 복위) 다시 언부(讞部)로,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형부로 고쳤다가 1362년 다시 전법사, 1369년 이부로 고쳤다. 관원으로 상서(尙書)·의랑(議郎)·직랑(直郎)·산랑(散郎)을 두었다. 그 뒤 1372년 다시 전법사로 고쳤다가 1389년(공양왕 1) 형조로 고쳤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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