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년(충렬왕 1)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상서형부(尙書刑部)를 전법사(典法司)로 고쳤다.
그 뒤 1298년에 형조(刑曹)로, 1308년(충선왕 복위) 다시 언부(讞部)로,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舊制)에 따라 형부로 고쳤다가 1362년 다시 전법사, 1369년 이부로 고쳤다. 관원으로 상서(尙書)·의랑(議郎)·직랑(直郎)·산랑(散郎)을 두었다. 그 뒤 1372년 다시 전법사로 고쳤다가 1389년(공양왕 1) 형조로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