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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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의 중앙정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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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의 중앙정무기관.
내용

예의(禮儀)·제향(祭享)·조회(朝會)·교빙(交聘)·학교·과거에 관한 일을 관장하였다. 1362년(공민왕 11) 상서육부(尙書六部)의 하나인 예부를 예의사로 고쳐 그 관원으로 판서를 두고 그 아래 총랑(摠郎)·정랑(正郎)·좌랑(佐郎)을 두었다. 1369년 다시 예부로 고쳤다가 1372년 다시 예의사로 고쳤으며, 1389년 예조로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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