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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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후기 무관선임(武官選任) · 군무(軍務) · 의위(儀衛) · 우역(郵驛)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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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후기 무관선임(武官選任) · 군무(軍務) · 의위(儀衛) · 우역(郵驛)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중앙관서.
내용

1275년(충렬왕 1)에 원나라의 간섭으로 상서병부(尙書兵部)를 군부사로 고치고, 그 관원으로 판서를 두고 그 아래에 총랑(摠郎)·정랑·좌랑을 두었다.

1298년에 병조(兵曹)로 고쳤다가 1308년에 병조와 종전의 이부(吏部)와 예부(禮部)이던 전조(銓曹)·의조(儀曹)를 병합하여 선부(選部)를 설치했으며, 뒤에 선부에서 병조를 분리하여 총부(摠部)라 하다가 다시 군부사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문종 때의 구제에 따라 병부(兵部)로 고쳤으나, 1362년에 군부사로 고쳤고, 1369년에 총부로 고쳤다가 1372년에 군부사로 고쳤으며, 1389년(공양왕 1)에 병조로 고쳤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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