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 서경(西京)에 설치되었던 관서(官署).
내용
설치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1047년(문종 1)에 이미 분사어사(分司御史)의 존재가 보이므로 고려 초기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직 역시 알 수 없으나, 그 기능은 명칭으로 보아 중앙관제의 어사대(御史臺)와 마찬가지로 서경에서 풍속을 바로잡고, 관리들을 규찰(糾察) · 탄핵하는 일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1136년(인종 14)에 분사국자감(分司國子監) · 분사태사국(分司太史局) · 분사태의감(分司太醫監) 등 서경의 다른 관서들이 폐지될 때에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폐지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