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에 서경(西京)에 설치되었던 관부.
내용
문종 이전에 설치되었으며, 1076년(문종 30) 당시에는 권무(權務 : 임시로 맡아보는 사무)로써 임명되는 부사(副使) · 판관(判官) · 녹사(錄事) 등의 관직이 갖추어져 있었다.
소관업무는 분명하지 않으나 조선시대 토관(土官)의 종6품 아문(衙門)인 영작서(營作署)와 마찬가지로 영조(營造) · 유막(帷幕) 등의 일을 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178년(명종 8) 서경관제가 개정될 때 공조(工曹)에 소속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