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이 국가 제사와 시호의 추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시킬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태조의 장례에서 태상경이 시책을 읽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태상시의 설치로 보지는 않는다. 목종 대에 태상경 · 소경(少卿) · 박사(博士) · 사의(司儀) · 재랑(齋郞)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성종 대에 3성 6부의 성립과 함께 태상시가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종이 태상부(太常府)로 개편하여 병과 권무관으로 삼고 사(使) · 부사(副使) · 녹사(錄事)를 두었다. 다만 문종과 인종의 녹봉 규정에는 녹사만 권무관록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1140년(인종 18)에 체례(禘禮)의 복장을 정하는데 태상경이 나타나므로 사 · 부사는 이미 경 · 소경으로 개편된 것으로 생각된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즉위하여 태상부를 봉상시(奉常寺)로 고쳤고, 1308년에 충선왕이 전의시(典儀寺)로 개편하였다. 1356년(공민왕 5)에 공민옹이 개혁정치를 시행하면서 태상시로 복구하고 판사(判事) · 경 · 소경 · 박사 · 승(丞) · 직장(直長) · 녹사(錄事)를 두었다. 1362년에 전의시로 고쳤다가 1369년에 다시 태상시로 고쳤고, 1372년에 전의시로 개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