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

  • 역사
  • 제도
  • 고려 후기
고려 후기, 전곡의 출납을 감독하기 위해 중앙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지방의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아래에 설치한 부속 기구.
제도/관직
  • 설치 시기1390년(공양왕 2)
  • 소속도평의사사
  • 폐지 시기1392년(공양왕 4)
집필 및 수정
  • 집필 2021년
  • 박재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 최종수정 2022년 08월 05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경력사는 고려 후기에 전곡의 출납을 감독하기 위해 중앙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지방의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아래에 설치한 부속 기구이다. 도평의사사에서 경력사는 논의가 필요한 6부 업무를 관할하던 6방 녹사를 통솔하였다. 지방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관찰출척사가 설치되어 위상이 높아지자 이를 보좌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서 도관찰출척사의 행정 업무를 보좌하였다.

정의

고려 후기, 전곡의 출납을 감독하기 위해 중앙의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와 지방의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 아래에 설치한 부속 기구.

설치 목적

공양왕 대에 중앙의 도평의사사와 지방의 도관찰출척사의 실무 행정을 보좌하도록 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임무와 직능

도평의사사에 설치된 경력사(經歷司)는 6방을 통솔하였다. 도평의사사에서 논의가 필요한 6부의 업무를 관할하였던 6방이 전곡 출납에 관인이 찍히지 않은 문서를 사용하는 등의 폐단을 일으키자 경력사는 관련 문서에 경력사의 인장을 찍어 출납하고 기록에 남기는 업무도 하였다. 도관찰출척사에 설치된 경력사는 안렴사(按廉使)에 비해 위상이 높아진 도관찰출척사의 행정 업무를 보좌하였다.

변천 사항

도평의사사에 설치된 경력사는 문신으로 임명한 3~4품의 경력(經歷), 5~6품의 도사(都事)와 아래에 서사(書寫)를 담당한 7~8품의 전리(典吏)를 두었다. 고려 33대 창왕은 국정의 최고 의결 기구인 도평의사사에서 논의가 필요한 6부의 업무를 관장해 온 6색장(六色掌)을 이방 · 예방 · 호방 · 형방 · 병방 · 공방 등 6방녹사로 고치고 아래에 지인(知印) · 선차(宣差) 각 10명씩 두어 중앙과 지방의 업무를 관할하도록 하였다. 경력사는 1390년(공양왕 2)에 이들 6방을 통솔하는 기구로 설치한 것이다.

한편 각 도에 설치된 경력사는 도관찰출척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기능을 하였다. 1388년(창왕 1)에 지방 통치의 강화와 사전 개혁을 위해 도(道) 장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종래의 안렴사를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개편하였다. 재추로서 임명하였으며 교서(敎書)와 부월(斧鉞)을 주어 파견하였다.

1389년에는 전임관으로 제도화하여 내실을 기하였다. 이처럼 도관찰출척사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무 기구인 경력사를 설치한 것이다. 경력 · 도사를 두어 도관찰출척사의 행정 업무를 보좌하였다. 1392년, 도관찰출척사가 안렴사로 환원되자 경력 · 도사도 장무(掌務) · 녹사(錄事)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 원전

  • - 『고려사(高麗史)』

  •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논문

  • - 김창현, 「고려후기 도평의사사 체제의 성립과 발전」(『사학연구』 54, 한국사학회, 1997)

  • - 이인재, 「고려말 안렴사와 도관찰출척사」(『역사연구』 2, 역사학연구소, 1993)

  • - 변태섭, 「고려도당고」(『역사교육』 11~12, 역사교육연구회, 1969)

주석

  • 주1

    : 고려ㆍ조선 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 충렬왕 2년(1276)에 안찰사를 고친 것으로, 충선왕 때 제찰사(提察使)로 고쳤다가 다시 이 이름으로 고치고 조선 태조 2년(1393)에 도관찰출척사로 고쳤다. 우리말샘

  • 주2

    : 글씨를 베낌. 우리말샘

  • 주3

    : 고려 시대에, 중서문하성과 도평의사사에 속한 구실아치. 우리말샘

  • 주4

    : 구석(九錫)의 하나. 생살권의 상징으로서 주던 작은 도끼와 큰 도끼이다.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