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중 잡류직(雜類職).
내용
1058년(문종 12) 5월에 전리의 자손은 모두 부조(父祖)의 사로(仕路 : 벼슬길)를 따르도록 하였다. 그 중 제술과(製述科: 제술업) · 명경과(明經科: 명경업) · 잡과(雜科)에 등제하거나 군공(軍功)을 세우는 자는 조정의 반열(班列)에 오를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096년(숙종 1) 7월에는 고조 이상이 삼한공신(三韓功臣)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잡류직인 전리는 출역사로(出役仕路)인 잡로(雜路)를 피해 정로(正路)로 나아갈 수 있었다. 남반(南班)에 한정해 품관선을 넘어 정7품 내전숭반(內殿崇班)까지 출사하게 하였다.
1125년(인종 3) 정월에는 군인의 자손에게 모든 과거를 허락한 예에 의거해 전리의 자손에게도 과거를 보게 하였다. 제술과 · 명경과의 양 대업에 등제한 자는 5품으로 한정하고, 의업(醫業) · 복업(卜業) · 지리업(地理業) · 율업(律業) · 산업(算業)에 등제한 자는 7품으로 한정하였다.
이 때 만약 절조가 견고하고 정결해 세간에 평판이 있는 자와 특이한 일을 한 자가 대업의 갑과(甲科) · 을과(乙科)에 발탁되면 서경권(署經權)을 가진 청요(淸要)한 관직(청요직)과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지방관의 벼슬 제수가 허락되었다.
병과(丙科)와 동진사(同進士)는 3품을, 의업 · 복업 · 지리업 · 율업 · 산업에는 4품직을 허락했고, 등과입사(登科入仕)하지 않은 자는 7품직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종 때 국자학의 3학 가운데 어느 곳에도 입학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는 전리의 자손이 등과해 문반에 진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뒤 무인집권에 의해 사회변동이 일어나면서, 명종 때 전리 출신인 정방우(鄭邦佑)는 대장군까지 승진해 어사대의 지사가 되었으며 나아가 서북면병마사가 되기도 하였다.
전리들은 경제적 처우가 1076년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의 제18과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17결(結)을 받았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고려시대(高麗時代)의 잡류(雜類)」(홍승기, 『역사학보(歷史學報)』57,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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