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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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 문종 때 국가에서 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시호와 묘호 등의 제정을 담당하던 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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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 문종 때 국가에서 행하는 제례(祭禮)를 주관하고 왕의 시호와 묘호 등의 제정을 담당하던 관부.
내용

목종 때 태상경(太常卿)·소경(少卿)·박사(博士)·사의(司議)·재랑(齋郎) 등이 있었다고 보여 9시(九寺)·5감(五監)의 수석관부인 태상시(太常寺)가 설치되었음이 확인된다.

문종 관제에는 송나라의 제도를 기간으로 한 관제의 축소개편으로 인하여 병과권무관서(丙科權務官署)로 격하되어 태상부가 되었다. 직제에 있어서는 사(使, 3품)와 부사(副使, 5품)가 각 1인씩 겸관으로 충당되고, 녹사(錄事) 4인도 역시 겸관이며, 이속(吏屬)은 기사(記事)·서자(書者) 등이 있었다.

원나라의 간섭기에 관부명칭의 격하시책에 따라 태상부도 또한 원나라의 태상예의원(太常禮儀院)의 명칭을 피하여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이 봉상시(奉常寺)로 고쳤다.

1308년 충선왕 복위로 관부명칭은 전의시(典儀寺)로 되었으며, 1356년(공민왕 5)에는 태상시, 1362년에는 전의시, 1369년에는 태상시로 개칭되었다가 1372년에 전의시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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