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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사
제도
고려시대 합문(閤門 : 朝會의 의례를 맡았던 관아)의 종5품 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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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고려시대 합문(閤門 : 朝會의 의례를 맡았던 관아)의 종5품 관직.
내용

고려초에는 남반관직(南班官職)으로 설치되었으며, 문종 때에 문반관직으로 바뀌면서 합문에 소속되었다.

1275년(충렬왕 1) 합문이 통례문(通禮門)으로 개편되고, 1298년에 다시 합문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도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존속하였다가, 1308년에 중문(中門)으로 개편될 때 폐지되었다.

그 뒤 1356년(공민왕 5) 합문이 복구됨과 동시에 다시 두어졌는데, 이때 품계가 정5품으로 올랐다. 1362년에 합문이 통례문으로 개편되자 판관으로 개칭되면서 폐지되었다가, 1369년 합문의 복구와 함께 다시 두어졌으며, 1372년에 역시 통례문으로 개편되면서 판관으로 개칭, 폐지되었다.

조선건국 직후인 1392년(태조 1)에 제정된 관제에서는 합문의 정5품, 정원 2인의 관직으로 부활되었으나, 1409년(태종 9) 통례문의 판관으로 개칭되었고, 이것이 1466년(세조 12)의 관제개혁에서 통례원 소속의 찬의(贊儀)로 개칭되어『경국대전』에 등재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고려남반고(高麗南班考)」(이병도, 『서울대학교논문집(서울大學校論文集) 인문사회과학(人文社會科學)』12,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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