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 때 대도호부제가 성립되었는데, 이때 사 1인(3품 이상), 부사 1인(4품 이상), 판관(判官) 1인(6품 이상), 사록 겸 장서기(司錄 兼 掌書記) 1인(7품 이상), 법조(法曹) 1인(8품 이상)을 두었다. 예종 11년에 대도호와 목(牧)의 판관을 통판으로 고쳤다. 그 뒤에 다시 판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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