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주위답(村主位畓)
촌주위답은 신라시대에 촌주(村主)에게 주어진 직전(職田)이다.
일반농민들이 본래부터 소유하던 연수유답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촌주는 지방통치의 말단 행정기구에서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녹읍이나 녹봉을 지급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그들의 소유 토지를 위답(位畓)으로 설정하고 조세를 면제해 주어서 주요한 수입으로 삼게 하였다. 신라 하대에 촌주가 호족이라는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