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주위답은 신라시대에 촌주(村主)에게 주어진 직전(職田)이다. 일반농민들이 본래부터 소유하던 연수유답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촌주는 지방통치의 말단 행정기구에서 행정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녹읍이나 녹봉을 지급하는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그들의 소유 토지를 위답(位畓)으로 설정하고 조세를 면제해 주어서 주요한 수입으로 삼게 하였다. 신라 하대에 촌주가 호족이라는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경제적 바탕이 되었다.
「신라촌락문서(新羅村落文書)」에 의하면 일반농민들의 토지인 연수유답(烟受有畓)에 촌주위답(村主位畓)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촌주가 내시령(內視令)과는 달리 관료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연수유전답(烟受有田畓)’의 ‘연(烟)’은 공연(孔烟)이며, 공연은 그 자체가 자연호(自然戶)라는 주장과 몇 개의 자연호가 합쳐진 편호(編戶)라는 주장으로 갈려 있다. 그러므로 연수유전답은 개별 자연호 혹은 편호가 국가로부터 받아서 소유한 전답이었다.
신라정부는 개별 자연호들이 본래부터 소유해 온 전답을 공연을 단위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법제적인 절차를 취하고, 그 토지의 지목을 연수유전답이라고 명명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연이 토지를 지급받게 되었고, 국가는 공연에 토지를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이처럼 실질적으로 토지를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연수유전답’이라는 지목(地目)을 설정한 배경에는 왕토사상(王土思想)이 자리잡고 있었다.
촌주는 지방통치의 말단 행정기구인 촌(村)의 행정실무를 책임진 존재였다. 국가로부터 관위를 수여받은 촌주의 사례가 금석문(金石文) 등에서 발견된다. 촌주는 관료전(官僚田)을 지급받는 관리가 아니었고, 따라서 녹읍(祿邑)이나 녹봉(祿俸)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진촌주(眞村主)와 차촌주(次村主)는 5두품(五頭品)과 4두품(四頭品)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이는 촌주라는 직임의 수행 결과, 그 직역(職役)의 대가로 관리들에 준하는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의 소유 토지를 위답(位畓)으로 설정받았고, 촌주위답은 조세(租稅)를 면제받았던 것이다.
「신라촌락문서」에 나타난 4개 촌락 중 사해점촌(沙害漸村)에만 촌주위답이 있고 다른 3개 촌락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당시 촌주들은 몇개의 자연촌을 아울러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배는 곧 국가행정의 일부이므로 그러한 임무수행에 따라서 직전이 주어진 것이다.
사해점촌에 소재한 촌주위답은 19결(結) 70부(負)인데, 이는 사해점촌의 연수유답 중 약 21%에 해당하는 많은 양의 토지이다. 이러한 많은 토지는 노비를 부리거나 부락민(部落民)을 사역시켜 경작하였을 것이며, 양자를 병용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촌주위답의 수확은 촌주의 주요한 수입이 되었는데, 신라 하대(下代)의 혼란기에 촌주로 하여금 지방의 독자적 세력가인 호족(豪族)으로 성장하게 하는 경제적 바탕의 하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