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촌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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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사
제도
신라시대 지방의 지배자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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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신라시대 지방의 지배자층.
개설

『삼국사기』 권33 색복·거기·기용·옥사지에 “진촌주(眞村主)는 5품(五品)과 같고, 차촌주(次村主)는 4품(四品)과 같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진촌주·차촌주는 각기 신분적인 계층을 이룰만한 집단이었다.

진촌주·차촌주는 각기 오두품·사두품이었던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계된 색복 등에서 진촌주는 오두품의 대우를 받고, 차촌주는 사두품의 대우를 받았다. 진촌주·차촌주는 그 자체가 골품제와는 다른 지방신분의 등급이었다.

내용

「남산신성비」 제1과 제2비에 나오는 촌주의 관등은 경위가 아닌 외위(外位) 뿐이다. 경위는 신라 6부(部)인에게, 외위는 타국인·타부락인에게 주었던 위계였다.

외위도 경위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신분인데, 외위를 받았던 자들은 원래 골품제와는 다른 신분체계에 속하였다. 외위는 지방민에게 주어졌던 관등으로 그 자체가 신분적인 차별을 나타내준다.

촌주들이 취하고 있는 관등은 외위로는 「창녕순수비」의 촌주가 술간(述干)으로 가장 높고, 「남산신성비」 제1비의 두 번째 촌주가 상간(上干)으로 가장 낮다. 그리고 경위로는 후대의 기록으로 삼중사간(三重沙干)이 가장 높고, 대나마가 가장 낮다.

이를 통해 촌주가 올라갈 수 있었던 최고의 관등은 시대에 관계없이 경위로 따져 8등인 사찬(沙0xC89F, 외위로 述干)이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중사찬제도는 지방민 그 중에서도 오두품에 해당하는 진촌주에 대한 특진의 방법으로 설정되었으며, 중나마도 같은 이유로 설정되었을 것이다. 즉, 나마는 사두품에 해당하던 지방민이 오를 수 있었던 최고 관등이었다.

지방민으로 사두품에 해당했던 차촌주가 나마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또 특진의 방법으로 그것이 중첩되었다. 지방민들은 6부인들보다 관등상으로 오두품에서는 2등급, 사두품에서는 1등급 낮게 평가되었다.

「남산신성비」에 촌주로 기재된 인물들은 대부분 진촌주로 생각된다. 대신에 작상인(作上人)이 차촌주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상인은 촌주보다 세력이 적었던 지방의 유력자로, 촌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작상인은 4두품에 해당하였다. 「남산신성비」에 나오는 촌주들이 모두 진촌주였음을 볼 때, 작상인들은 단순히 작업의 책임자가 아니라 차촌주와 동일한 존재들이었다.

진촌주였던 군상촌주(郡上村主)·군중촌주(郡中村主)들은 군사(郡事)를 맡아보았고, 차촌주였던 작상인은 촌사(村事)를 맡아보았다. 이들이 「남산신성비」에 비록 작상인으로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역역동원 때에만 사용되었던 명칭이었고, 촌에 있을 때에는 다른 명칭이 있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三國史記)』
『역주한국고대금석문(譯註韓國古代金石文)』(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2)
「남산신성비(南山新城碑)를 통하여 본 신라(新羅)의 지방통치체제(地方統治體制)」(이종욱, 『역사학보(歷史學報)』64,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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