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飮酒運轉)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의 운전을 말한다. 이는 혈액 100㎖, 즉 1㎗에 알코올이 0.03g 들어 있는 농도이다.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은 주취운전, 주기운전, 음주운전 등 세 가지로 분류한다. 주취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고, 주기운전은 일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