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통상협정(韓日通商協定)
한일통상협정은 1950년 3월 27일에서 4월 10일까지 개최되어 한일 간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체결한 무역 및 재정 협정이다. 이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1949년에서 1951년까지 총 네 차례의 한일통상협정회담이 개최되었다. 한일 간의 교역품을 결정한 무역협정에서는 미곡과 경제협조처(ECA)의 원조 자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나머지 교역에 대해서는 청산 계정을 개설하여 매월 순 잔액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분에 한해 달러로 결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