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住民召還制)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 의한 통제 제도이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지방 선출직 공직자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민소환권이라고 한다. 주민소환제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는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 투표 결과 공표 시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지방의회의원은 정지 기간에 의정 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