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주단속(密酒團束)
밀주단속은 1916년 주세령 선포에 따라 술 양조 면허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만든 술을 밀주로 규정하고 엄격히 단속하던 법적 규제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주류에 세금을 부과하여 식민 통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주세령」을 선포하였으며, 면허 없이 만든 술을 밀주라고 규정하여 엄격히 단속하였다. 광복 후에 「주세법」이 개정되었지만, 세무 직원에 의해 여전히 밀주단속이 이루어졌다. 1970년대 통일벼가 등장하면서 자급이 이루어지자 밀주단속이 줄어들었고, 1995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용 술에 대한 밀주단속은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