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酒稅)
주세는 주류에 붙이는 세금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국세의 하나로 간접세이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와 함께 소비세에 속한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재정 확보와 일반 국민에게 음주 자체를 절제함은 물론 국민 보건의 향상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근대적인 조세로 1909년에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징수를 시작한 세금이다. 에탄올 함유 비율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주류의 종류별로 세율이 다르다. 최근까지도 주세율은 꾸준히 개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