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敎育監)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는 시도교육청의 공무원이다. 교육·학예의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제반 사항을 처리하는 지방 교육 행정의 최고 책임자이며, 독임제 집행 기구이다. 자격기준은 교육 경력 또는 교육 행정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이며,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한다. 학식과 덕망은 물론 교육에 대한 신념이 지역의 상징적 지위에 있어야 한다. 앞으로 교육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이 이관되면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