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港灣法)
「항만법」은 항만의 지정·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1967년 3월 30일 제정되었으며 그 뒤 여러 차례 부분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문 77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을 지정항만으로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그 밖의 항만은 지방항만이라 하여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