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農村振興法)
농촌진흥법은1962년 농업의 발전, 농민의 복지향상,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지역의 진흥을 꾀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농림수산부 장관 소속 농촌진흥청, 도지사 소속 농촌진흥원, 시장·군수 소속 농촌지도소를 기구로 설정하고 있다. 농촌진흥법은 농업 기술의 연구와 개발, 농민 교육, 농촌 경제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인에게 기술 지도와 자문 제공을 규정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과 협력을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