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은1962년 농업의 발전, 농민의 복지향상,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업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 지역의 진흥을 꾀하고자 제정한 법이다. 농림수산부 장관 소속 농촌진흥청, 도지사 소속 농촌진흥원, 시장·군수 소속 농촌지도소를 기구로 설정하고 있다. 농촌진흥법은 농업 기술의 연구와 개발, 농민 교육, 농촌 경제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인에게 기술 지도와 자문 제공을 규정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과 협력을 명시하였다.
이 법의 목적은 농촌 진흥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시험 연구, 기술 보급, 계몽 지도, 그리고 지도자의 양성 및 훈련을 통해 농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있었다. 또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과 농업인, 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과 보급, 농촌 지도, 교육 훈련,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진흥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농업 기술 연구, 개발, 보급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두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술 지도 및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최신 농업 기술을 교육하고 자문을 제공하여, 농업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그 밖에 농업을 연구하고 개발시킴으로써 농업의 과학적 연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농업 기술과 방법을 개발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진하도록 하였다. 궁극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농촌진흥법은 농업 기술의 연구와 개발, 농민 교육, 농촌 경제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며, 농업인에게 기술 지도와 자문 제공을 규정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과 협력을 명시한 법이었다.
1962년 3월 21일 법률 제1039호 국가재건최고회의 의결로 제정 · 공포되어 1962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 시행과 동시에 1957년 제정된 농사교도법은 폐지되었다. 제정 당시에는 농촌지도사업 추진 체계를 농촌진흥기관으로 단일화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도 · 시 · 군에 설치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전문 11조, 부칙 3항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973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의무 조항이 삭제되는 등 6차에 걸친 부분 개정이 있었으며,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5020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당시 농촌진흥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 촉진 등을 내용으로 하여 전문 17조로 구성되었다.
이후 약 24회에 걸친 타법 · 부분 개정이 있은 후, 2013년 8월 13일 법률 제12050호로 전문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13조 연구개발 성과 이전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이후 15차례에 걸친 타법 · 부분 개정 이후 현행법에 이르고 있다.
농촌진흥법은 1960년대 한국 농업의 종합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법을 통해 농업 기술의 개발과 보급, 농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특히 1960~70년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녹색혁명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초기에는 농촌진흥사업이 농업 생산성 향상에만 집중되어, 농촌 주민의 종합적인 삶의 질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변화하는 가운데, 농촌 인구 감소와 같은 근본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