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고체수법(陳告遞受法)
진고체수법은 과전법에서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직접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의 토지를 관에 신고하여 받도록 한 규정이다. 과전법에서는 처음 제도를 제정할 당시에 지급한 토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추가로 과전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토지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기존에 토지를 받았다가 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토지를 직접 관에 신고하고[陳告] 해당 토지를 교체하여 받도록[遞受] 하였다. 진고체수법은 무원칙적인 사적 승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 과정의 여러 폐단으로 세종 대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