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令狀實質審査)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사유를 판단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제도이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 형식적 서류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남발되었던 것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1995년 제8차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2007년 제17차 개정을 통해 국제인권규약에서 요구되는 필요적 실질심사제도가 도입 정착되었다. 국제인권기준에 상응하는 제도가 도입·정착됨으로써 부당 구속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 침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