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軍刑法)
「군형법」은 군사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형법이다. 특별형법으로서의 「군형법」도 법률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일반형법에서 규정한 총칙이 그대로 적용되고[「형법」 제8조], 헌법상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군형법」은 일반 사회에서는 범죄로 다룰 필요가 없으나 군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죄로 정한 특수한 형태의 구성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범죄의 유형으로는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지휘권 남용의 죄,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수소이탈의 죄, 군무이탈의 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