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식품 영업자가 법령에 따른 품질 규격과 제조 기준에 적합한 식품을 제조하여 안전하게 유통하고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를 오인시키지 않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 당국은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식품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식품 영업자와 영업 시설을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