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피한정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가운데 일정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한정후견인을 선임하고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