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례악(會禮樂)
회례악은 조선시대 회례에서 연행된 악가무이다. 격식을 갖춘 회례는 1433년(세종 15)부터 시작되었는데, 임금이 주관한 회례에서는 당악(唐樂)‧향악(鄕樂)과 함께 아악(雅樂)이 연주되고, 중궁(中宮)이 주관한 회례에서는 당악‧향악만 연주되었다. 세종 후기의 신악(新樂) 창제 이후 신악이 연향에 적극 권장되었으며, 늦어도 세조 대부터는 임금이 주관한 회례에서도 아악을 쓰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세조 대 이후 임금과 중궁이 주관한 회례에서는 모두 당악‧향악‧신악과 같은 속악(俗樂)만 연주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