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처분(己酉處分)
기유처분은 1729년(영조 5)에 영조가 신임옥사에 대해서 탕평파의 집권 명분 확보와 노·소론의 조합을 위해 내린 처분이다.
이 처분은 조현명, 송인명 등의 탕평세력이 당시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쟁점인 신임옥사 문제의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탕평파들은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 요구를 역모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노론이 요구한 4대신의 복관에서 자손이 연루되지 않은 이건명과 조태채를 신원하자고 하였다. 노·소론 모두 반대하였으나 이인좌의 난 이후 탕평책을 추진한 영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탕평파가 집권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